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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종류
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종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두 가지 집행방법이 있다.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재산 중 현금화가 가능한 것이 대상이 되며, 강제관리는 제3자 관리인의 관리가 가능하고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대상이 될 수 있다. 또 강제경매는 매각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지만 강제관리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 대신에 수익권을 상실한다. 이처럼 강제경매는 압류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며, 강제관리는 압류한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관리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.
2023. 3. 21. 01:14